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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이 5,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이 정도면 주변 맞벌이 부부들이 꽤 해당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는 기준 초과라 해당 없어"라는 말을 주변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거든요.

소득 기준 완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 적용되는 제도로, EITC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도입해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소득 요건(총급여액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한 연간 기준 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오릅니다.

  • 단독 가구: 기존 2,200만 원 → 2,600만 원 (400만 원 인상)
  • 홑벌이 가구: 기존 3,200만 원 → 3,700만 원 (500만 원 인상)
  • 맞벌이 가구: 기존 4,400만 원 → 5,200만 원 (800만 원 인상)

이번 인상 폭이 맞벌이 가구에서 가장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700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최저임금만 올랐다고 소득 기준도 따라 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당연해 보이지만, 그동안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와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수급 기준은 제자리였던 셈입니다.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릅니다. 맞벌이 기준으로는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납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반영한 인상인데, CPI란 일반 가계가 실제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평균적인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해 현실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만 보고 "연봉 5,000만 원이 넘으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도 충족해야 하고,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달라집니다. 제가 주변에서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것도 이 구조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부양가족 공제, 놓치기 쉬운 혜택

이번 개편에서 근로장려금만큼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분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계산을 안 해봐서 하는 말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세액공제(Tax Credit)란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과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현재는 연간 공제액이 170만 원이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204만 원으로 34만 원 더 돌려받게 됩니다. 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짜리 방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인 만큼, 이 한도 확대가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기준 자체를 현실화하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함께 바뀌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대폭 올라갑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총급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이 조금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있다면, 기존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가 이번 개편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솔직히 이 부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100만 원은 워낙 낮아서,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 수입이 조금만 있어도 공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3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변화입니다.

제도가 개선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데, 기준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과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개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전에 재산 요건과 소득 구간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5604?ntype=RANKING